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및 신고 방법 안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포상금 및 신고 방법 안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을 들어보셨나요? 교통수단 법규 위반을 한 오토바이를 신고하여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활동을 말하는데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익제보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연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교통수단 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정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륜차의 교통수단 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제보 방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어플을 통하여 제보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를 통해 제보합니다.


포상금 금액
포상금 금액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에 따른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8000원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대 1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분기 별로 우수활동자는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분기 별 100명으로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기는 것으로 선정되기 어렵겠지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려볼만합니다.

공익제보단 제한 대상
공익제보단 제한 대상

공익제보단 제한 대상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안한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이전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상대방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신호위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행동이지만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잘못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운전 중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1년, 2022년 모두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이 동일하였으므로 2023년에도 동일하거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본부에 제출하는 양식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1개의 공단 지역 본부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중으로 지원하여 합격 통보 문자를 수신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수신받은 본부로 배정받아집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체험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수 있어요.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경기남부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경기북방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은 마감되었습니다.

실적 자료 제출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받은 신고 처분 결과의 전체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PDF 아니면 사진 형태로 압축해서 제출해야 하며 매월 15일까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접수자가 알아보기 쉽게 신고자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단, 유의 사항으로는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고한 실적은 8월, 9월 실적 제출 기간8월 1일 15일, 9월 1일 15일 및 이의신청 기간8월 34주, 9월 34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에 따른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제한 대상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