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 취업활동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 취업활동비 구직촉진수당

흔히 이해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로 실직 상태가 되면 지급받는 것입니다. 빠르게 4가지의 실업자 지원정책을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고용 기간 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구조조정, 폐업, 운영 악화 등로 실직한 경우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재고용 의사를 보여주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

국민취업지원제도 2가지 종류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 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비롯해 일 경험,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그리고 취업알선 등으로 부착되어 적극적인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연장급여
개인연장급여

개인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적구직 금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체험 등을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체험 등을 받게 된 경우로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해야 하며, 해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주로부터 이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지 않거나 지급받더라도 그 금액이 이사비에 미달해야 하고,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과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들

Q. 취업촉진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취업촉진수당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소득세율은 3.3이고,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촉진수당이 1,000,000원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33,000원, 지방소득세가 3,300원이 공제되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63,700원입니다. Q.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취업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1 지급요건 광역 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으로 구직활동 위해서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거리가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편도 25km 이상일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 활동비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2 지급금액 운임과 숙박비가 지급되지만 하지만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며 실비로 지급되지만 하지만 교통수단별 중 중급 등급의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3 청구절차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활동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광역 구직활동 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혹은 그 외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유형의 차이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가지 종류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 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비롯해 일 경험,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그리고 취업알선 등으로 부착되어 적극적인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