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카드 종류 및 현금영수증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집니다. 신용카드가 15의 공제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 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및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래부터 제대로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공제 한도는 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며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추가공제
선불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소득 공제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되며, 올해 신용카드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 전시관 사용분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 40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중에 적은 금액이 추가공제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공제율 상향 조정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3월 8월까지 40 조정되어 80를 공제됩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3월에 30 상향 조정되어 60, 4월8월까지 50 상향 조정되어 80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신용 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음 금액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연수입이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위의 공제한도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2020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 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개정안은 한도가 모두 30만원씩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세금공제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어 설명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총급여소득 지급시 소득세법에 그러므로 미리 징수한 연간 소득세에 관하여 다음 연초에 근로소득자가 제시한 소득공제 신고서를 근거로 정산하여 초과 징수한 세금은 환급해주고 적게 징수한 세금은 추가 징수하여 납세의무자의 연간 소득세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에 관하여 소득세율을 가산해서 소득세를 산출하기 전에 해당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기초 공제, 인적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예금 상품은 연간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금액에서 정책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개인형IRP 상품이 일반적인 세금공제 금융상품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며 추가 공제 한도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이용금액의 세금공제 적용 기준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더 강화된 사항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이전 40에서 80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수단 사용을 장려하면서 해당 부분에 에 관하여 더 공제율을 높게 적용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적용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30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2023년에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부금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선불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소득 공제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되며, 올해 신용카드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신용 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음 금액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연수입이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위의 공제한도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2020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 확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