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소득기준 전면폐지 내용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증대 하기도 결정했습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가 매우 필요한 국가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원되었는데요, 요새 경기도가 경기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일을 펼치면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이어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용지원은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용지원은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용지원은

앞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산모의 출산 연령이 예전과 비해 높은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모두 지키기 위해 이와 비슷한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고령 산모는 매년 약 15,000명으로 임신 중독증과 같은 합병증이나 기형아 위험률이 더 높은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형아 검사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1차에서 기형아 소견을 받은 경우 더 상세하게 검사를 시작하게 되면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자에 따라 이렇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신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시면 빠트리지 않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소득 기준 폐지는

기존은 소득을 보고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부분은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2인가족 기준 월 622만 원의 소득 기준이 있어 부부 모두가 직장인인 경우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난임 부부에게 한 번에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도와주고 신선 배어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책정되었던 시술별 횟수제한을 없애고 형태의 선택권을 확장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현대는 이렇게 시술 보험급여와 지원 횟수가 각 시술 단계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대 21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나이가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전개형식 중입니다. 왜냐하면 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횟수 제한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조화된 사항은 지원대상자인 여성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 첨부 자료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아니면 직계비속이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이 중에서 3번 4번 5번 6번은 신청 시 에 동의를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제출생략이 되는 서류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를 발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 통지서를 제시한 후 정부지원 난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술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안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신청했던 시술종류와 다른 방안으로 변경해서 받고자 할 경우도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5세 이상 고령산모

앞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산모의 출산 연령이 예전과 비해 높은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모두 지키기 위해 이와 비슷한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요 서류 추가 첨부 자료

7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소득 기준 폐지는

기존은 소득을 보고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