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담배꽁초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제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보기에도 흉하지만, 환경도 해치고,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배수구를 막아버린 담배꽁초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차츰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해당 제도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립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 강북구, 성동구, 용산구, 도봉구. 청주 서원구, 광주 광산구입니다. 지차체마다.
현금, 종량제 봉투, 휴지 등의 보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과 방법
청소업무 관련자를 제외한 20살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지원자는 사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 모아 온 담배꽁초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기준은 1g 당 20원, 한 달에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급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어쩌면 200g이며 이는 약 400개비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2,000원입니다. 젖거나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무게를 차감합니다.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활동 시 유의 사항 1.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2.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젖은 경우 원칙 불가3. 적어도 500g 이상 접수4. 당월 계량 시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 익월 합산 누계인정
수거한 담배꽁초를 제출할 때, 무게가 500g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합니다. 젖은 담배꽁초는 무게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당월 기준인 3kg을 초과하여 수거했다면, 익월에 초과된 만큼의 무게를 인정해 줍니다. ex. 3월에 담배꽁초 3.6kg을 수거했다면, 4월에 3kg에 대한 보상금 지급, 5월에 0.6kg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지 않는 이유
유리병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껌, 담배꽁초, 비닐 등과 같은 이물질이 유리병 안에 들어있다면야 분리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리수거함에 쓰레기가 섞여 있다면야 분리수거업체나 재활용공장에서 하나하나 이물질을 걸러제시하거나 근로를 다시 해야합니다. 이는 수고롭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유리병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꼭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리수거 과정이 간편해지고 재활용 가능한 유리병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유리병 안의 쓰레기는 다른 분리수거용품과 함께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하나하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고, 분리수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과 방법
청소업무 관련자를 제외한 20살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담배꽁초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활동 시 유의 사항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지 않는
유리병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