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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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8월 31일까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신청 가능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면제 대상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의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 인데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수익일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성 법인들에 한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분납신청시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법인은 11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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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시의 혜택


전자신고시의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별 세금공제 일반법인 납세자 스스로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금공제 가능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 스스로가 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혹은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4만원세무회계법인은 해마다 75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금공제 가능 세무,회계법인 해마다 공제 한도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해당 적용됩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납세표 확인 :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납세표를 확인합니다. 납세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세금납부를 위한 표 입니다. 납세표에는 납부기간,납부방법,납부 대상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세금 납부 방법확인 : 납세표에 명시된 결제 방법을 확인합니다. 은행 송금 지정된 은행계좌로 세금을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지방 세무 당국 방문 납부 세무 당국이 경영하는 지방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이나 카드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납부를 위한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지침해야 합니다. 3.납부 확인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법인세 신고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먼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은 회계연도 일반적으로 1년이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수 있으며,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 후 에는 신고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송급 납부할 세금을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송금시에는 납부용 계좌와 구조화된 납부금액,법인세 납부를 위한 식별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납부 국세청이 경영하는 지방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이나 카드로 법인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개한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현행제도와 개정안에 관하여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절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법인세에 관하여 잘 알고, 적절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