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 정의 발달장애복지서비스 현황 종류

사회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 정의 발달장애복지서비스 현황 종류

노인복지법 제정목적노인의 질환을 사전방지 아니면 조기찾아내고 질환경우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아니면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합니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아니면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아니면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만족스러움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형식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사회변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헌법 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됩니다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법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로 보입니다 생존권은 헌법 전문, 제10조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3권, 제34조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등사회복지법제와 실행 헌법 제31조교육센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방행정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행정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행정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지방행정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지방행정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업무추진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단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센터 재무회계 규칙에 나오는 세출예산 과목 중 항 업무추진비, 그리고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계정과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세출과목에 업무추진비란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필요한 세출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잘못된 처사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다양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가정, 정신건강 등 여러가지 대상 및 주제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방과 지원이란 사회복지서비스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도와주고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개별화란 각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와 경우에 맞게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나하나씩 상황과 요청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됩니다.

다중 전문 분야란 사회복지서비스는 법률, 상담, 교육, 보건 등 여러가지 전문 분야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ganzheitliche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립 촉진이란 주요 목표는 개인 및 집단의 자립을 촉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요구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원받지 않고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통합이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들의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촉진합니다.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비지정후원금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지정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후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기 비지정후원금의 15 이내 일 때의 기준이 되는 비지정후원금은 수입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행액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수입 기준액입니다.

이는 당해연도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므로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비지정후원금은 당기에 소진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부분도 발생하며, 집행액의 정산은 결산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되는 결과적 개념이므로 집행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 업무추진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안내인 상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 지방행정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다양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비지정후원금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