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1000만원 굴리기 예금 적금 이자 비교는 기초 아닌가요

사회초년생 1000만원 굴리기 예금 적금 이자 비교는 기초 아닌가요

지난 6월 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려다. 반발?이 심해 흐지부지합니다. 다시 강행하게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발의시점이 좋지않습니다. 생각됩니다. 국회는 사실상 파업 상태고, 지극히도 나라를 위해야만 되는 보수층에서는 연일 신용위기 나라 망한다고 난린데. 굳이 이 시점에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어야했나 싶습니다. 이런거보시면 정치하는 양반들 참 좁은 면이 있네요. 뭐 정치는 정치고, 재테크를 하는 우리같은 소위 투자자투기꾼들은 이번 법안 발의가 가져올 영향 및 회피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뭐 아직까지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지만 만날 불평만 늘어 놓는다고 득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거 처음 공개한 시점은, 1996년으로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였으며 현 자한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집권당일 때였습니다. 1997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되었으나, 1997년 말 초유의 IMF 외환위기로 인해 잠정 유보되었다가, 2001년 첫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췄을 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교체기?였으며 역시나 한나라새누리당 집권 때였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세금을 징수하는건 세수확보를 위해서겠죠. 그중에서도 복지관련부분이 가장 큰데요. 현실 2013년 2000만원으로 인하시에도 복지세수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필요한 건, 진보보수 어느 정권이 되든 세금 나올 곳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로서의 대처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저축이나 투자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에 대하여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며, 소득액이 생기면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도 예외는 아니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해당세율에 그러므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지는 금융소득, 즉 과세 면제 금융소득액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이거나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이나 재형저축펀드의 배당등은 과세 면제 금융소득으로 제외가 됩니다.

추가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분리과세를 신청한 10년이상의 장기채권자이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및 선박투자회사배당등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특수한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가능하면 세금은 덜 내는게 바람직하겠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회피해서 절세를. 해보고 싶네요 재수 없으면 분산투자한 ETF or 펀드투자도 과세될 수 있어요. 국내 주식형펀드, 국내 주식 or 국내주식형 ETF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형펀드, 파생ETF, ETN, ELS 등은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둑세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국내펀드에 1억을 투자하여 2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수익금 2천만원은 비과세입니다만, 해외주식형펀드 등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개인들도, 해외주식 혹은 자재 등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원으로 하향될 경우 과세대상자에 편입되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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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법 시간 분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법 시간 분리

두 번째 절세법은 시간을 분리해서 만기를 겹치지 않게 계산해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금융소득을 조절하실 수 있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위에서 예시를 든 6억짜리 5 고금리 예금이자 상품 한방에 들면 한방에 이자소득액이 3천만 원이 나와서 한방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지만. 만약 3억3억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12월, 1월에 든다면? 12월에 3억 1년 만기로 들어서 다음 해 12월에 3억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2천만 원이 넘지 않죠? 그리고 남은 3억은 1월에 새로운 상품에 납입해서 다다음 해 1월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년수를 건너뛰어서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만기를 분리, 매년 받을 이자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 제일 위에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이용하는 절세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