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는

이번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면허를 획득 후 유쾌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기술자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기술자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급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소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는

1인만 추가 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방수, 타일, 조적, 견출, 코킹, 단열공사 등 여러 부대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이 공사업은 구조물의 형태와 외관, 주변 환경온도, 습도, 강우량, 지진, 염해, 화학적 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와 공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경의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공 이후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보수 공사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습식 및 방수 공사업은 노무기능에 의한 단순한 공종이 아니라 여러 소재와 공법을 필요로 하는 전문 건설업 분야 필요한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기술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기술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기술자

전문인력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부니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그리고 위 푱에 명시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첫번째 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그대로 처음 면허를 발급신규면허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설립한지 90일이내의 신규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면허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을 위해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는데 신규, 양도양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또 법인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신규, 실적양수도가 있고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분할합병의 형태가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3좌를 배정 받게 되고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소유 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획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시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처 직장 내의 시.군.시청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부분에 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야 언제든 문의 주시갈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바르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방수, 타일, 조적, 견출, 코킹, 단열공사 등 여러 부대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절차

전문인력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부니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