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경력사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 (연중 입사자 TIP)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관해 가산세가 나옵니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혹은 과소 납부한 세액에 관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산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혹은 과소 납부한 경우 무납부 혹은 과소 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를 합니다.
연금예금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예금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연금예금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은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1명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1명의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과다공제가 되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적사용 목적 불가능합니다. 단 1인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 현실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실 부양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가 우선순위이며 처음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환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지출액만 인정 산후조리원비, 간병비는 의료비 대상이 아닙니다.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내려받기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가 근로한 월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붙을 수 있음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 있는 16개 항목들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 세금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기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획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 13년까지는 3억원 기준을 초과한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갖는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관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현실 동거하지 않아도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야 어버이의 보유 주택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용 주택도 주택수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가 쉬운 착오 혹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통장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1명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