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깔끔정리
장기 및 반복 수급자는 잘 몰라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가 갈 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롱 수급자를 명확하게 잡아내자 라는 다짐이 좀 보이네요 이번에는 실업 수당 신청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하게 실업인정인터넷신청 후 1차 고용센터방문 기본교육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가도 됩니다만 고용센터에서 교육과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사람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걸리므로 1차에 실업 수당 실업인정 교육과정을 미리 듣고 가는 게 좋습니다.
참고해서 1차 실업인정 실습은 온라인 취업특강 3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액이 너무 높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1일 기준 상한액은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6만1천570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액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맞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일평균 임금이 12만원이라면, 실업급여액은 7만2천원12만원의 60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상한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액은 6만6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Step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신청하기구직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퇴직한 다음날에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서를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Step 실업 수당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강하기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지원자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습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온라인 실습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의 차이
실업 수당 근로자가 실업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실업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수당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을 때, 그 일자리가 이전의 일자리보다. 조건이 불리하거나 임금이 낮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차이를 보완해주는 수당입니다.
최종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요청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보험기간과 월급액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실업급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이 없으면 굳이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퇴직할 때 미리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에 의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가 불명백한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1350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기간과 금액
실업 수당 수급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달라집니다. 여태까지 고용보험을 들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기준에 맞춰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만 산정 실업 수당 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상한액을, 근로자 안정을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였으며 일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 매번 달라짐 현재 일8시간기준 일급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일급기준이니 2월은 적고 3월은 더 많겠죠.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최소한 184만원, 최대 198만원 입니다.
실업인정 기간 방법 취업활동 인정범위
난 210일인데 왜 1차는 8일치만 입금하는건가? 싶으실까봐 제 기준으로 작성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방문 실업인정 시에는 신청서구직활동증명서류,신분증,취업희망카드 지참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의
실업 수당 근로자가 실업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실업급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