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예방 계좌 만드는 방법(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 수당 안심통장)
압류 및 상계가 불가하여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 전용은행계좌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상담원을 통한 통장 등록 시 예시계좌번호 06461130000000이 아닌 06461130000000 혹은 06461130000000과 같이 뒤 7자리에 하이픈을 추가하여 입력 혹은 상담원에게 고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은행계좌 종류별 가입 조건 및 개설 방법
1. 국민연금 안심은행계좌 가. 가입조건 및 개설 가능 은행 먼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 수급권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23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개설 방법 및 수급 통장 변경 방법 개설 방법은 신분증과 연금 수급증명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음을 지참하여 위의 22개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안심통장을 개설한 후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모의계산 방법
소득 및 가입기간을 마음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값을 넣어서 스스로가 요구하는 예상수령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 아니면 수익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크레딧 대상 입력은 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 자녀2자녀 이상가 있는 경우와 2008년 1월 이후에 군복무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줍니다.
의료급여 압류예방 은행계좌 개설 후 신청
의료급여 압류예방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다음에는 의료급여를 압류예방 통장에 입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 그리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군 구청에 제출하면 다음 입금 시점부터 개설된 압류예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방지은행계좌 종류별 가입 조건 및 개설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모의계산
소득 및 가입기간을 마음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압류예방 은행계좌 개설 후
의료급여 압류예방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다음에는 의료급여를 압류예방 통장에 입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