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든 것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든 것

직장인에게는 13차례 급여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 왔어요. 하나 하나 꼼꼼히 잘따져서 저희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작년과 상이하게 변경된 사항을 잘 먼저 알아보는것이 필수 입니다. 너무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한다면.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두어 들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일일히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액에 많았다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고 판단하면 그에대한 금액을 더 징수하는 국세청의 일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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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요청하며,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데이터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룔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다른 개별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의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등 이면서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공제 되며 대상별 추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는 자신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연봉액이 7000만원이 넘지 않은 무주택의 근로자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호 5확대가 되었고, 연봉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존 12에서 15로 이또한 5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 열아홉살 미만 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금액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수 있나요?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연말정산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의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등 이면서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임차인 연말정산 공제액의

2023년 부터는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자 대출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월세 공제액도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