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체크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받기)
오늘은 곧 있을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및 직장인 세금 절세팁에 관해 공유해볼까 합니다. 어떤 근로자들은 올해 초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몇몇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활용하여 초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공제대상인 보험료의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확정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유치원생, 영유아, 취학 전 아동 등 근로자들이 해마다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는 유치원비, 보육비용,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직접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세금신고가 생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 인데요. 다만,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 시술비 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가 4천만 원 및 의료비 500만 원 사용 시 4천만 원의 3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500만 원 사용 시 12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이기 때문에 38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380만 원의 15 57만 원 57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직장인인데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는 경우
직장인이더라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거나, 이직이나 퇴직, 혹은 연말정산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다음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적으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무요건 종소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등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을 받는 경우나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종소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3.3의 원천징수를 받은 사업수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5월에는 무조건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최저세율이 6이므로 근로수입이 적어 분리과세세율보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