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삭제 방법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삭제 방법은

제 13월의 임금 신청 시기가 왔어요.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이웃님들 연말정산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연말정산에 관해 공부도 해야 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시스템도 많이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뀝니다. 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편한 방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배워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안내문 국세청

화면을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각종 공제항목들이 나오고 번 설명과 같이 수정 버튼을 사용해 공제 금액 중 잘못 반영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가족별로 금액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액이 있는 가족의 정보를 제외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은 종교단체 헌금이나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이나 의료비율 안경구입비, 교육비 등 역시 수정 버튼을 사용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 후에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시면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참, 쉽죠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 이후에 위의 캡처 화면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차례대로 공제항목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 증명데이터를 모두 챙겨 회사에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 후 다시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만약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가 동의 한 번만 하면 알아서 국세청과 회사에서 모두 데이터를 취합 및 계산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Step 3 회사에서 근로자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Step 3 회사에서 근로자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Step 3 회사에서 근로자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다. 다운로드받고 제출하느라 번거로웠는데 훨씬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홈텍스 페이지에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인증을 들어가시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해요 – 간편인증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개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혹시 팝업이 차단되면 늘 허용을 눌러 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의 버튼을 누르고, 확인동의하기를 누르시면 끝 주의: 민감정보 삭제황금색 밑줄 부분을 보시면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개개인에 따라서 의료비 혹은 N잡을 하고 계신 분들 중 보이면 곤란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따로 삭제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