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소득연세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소득연세 총정리

연말정산 기본개념 알기 쉽게 설명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데다, 공제항목도 무척 많고, 또 항목마다. 계산방식이 달라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매년 할 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어려운 세무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만만치 않음 물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준비는 사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끝이 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제받을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니면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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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아니면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매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와 비슷한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된 무려 6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수입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첫째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아니면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매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