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금액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금액

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금액 Q.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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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례

소득공제 사례

예를 들어 한 가족이 경주에서 집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 사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예금 공제 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해당 저축액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구입시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이자 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경주에 있는 가족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학비와 연관된 일정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대한민국에서 소득공제 대상 항목은 다양하며, 일부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의 세부 요건 및 제한사항은 과세 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연관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동일 가구에 거주하고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자녀공제 세대주의 자녀 중 일정 연령 이하이고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일정한 연령,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및 개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되는 공제입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인적공제는 과세시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이혼등에 관해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공제등은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 할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등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8월 23일에 결혼 한경우 그 이전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혼 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등 사유 발생전에 제공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Q.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현실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수입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현실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사례

예를 들어 한 가족이 경주에서 집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

대한민국에서 소득공제 대상 항목은 다양하며, 일부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