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한다면 벌금내나요

연말정산 안한다면 벌금내나요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귀찮지만 받을 때는 꿀맛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알고 준비해야 돌려받을 확률이 커지니까요. 아직 연말정산의 꿀맛 대신 쓴맛만 봐왔다면 최근 동안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먼저 연말정산이 뭐기에 나라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다시 받아가기도 하는 걸까요? 그 원인을 파악해야 못 받아도 덜 억울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직접 내지 않아도 회사가 상냥하게 알아서 세금을 뗀 뒤 월급을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 가족, 자녀 수를 반영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 이렇게 떼인 돈은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납부합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지혜롭게 준비하자
기타소득공제를 지혜롭게 준비하자

기타소득공제를 지혜롭게 준비하자

저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을 빼주는 것입니다. 수입이 작아지면 내야 하는 세금도 작아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득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를 꼭 받고, 개인연금저축을 들어서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면야 기타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만 환급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 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 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 정산을 12월에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게 되죠? 가령 2020년 근무한 것은 2021년 초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도 준비할 서류가 있고 개인도 지출내역 증명서류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면 연말에 딱 서류를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연말 정산시기는 언제일까요?

회사는 당해년도 예를 들어 2020년의 연말 정산은 12월 31일까지 마칩니다.

연말 정산 절차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 정산 정보를 내려받으려면 기본사항, 부양가족,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요. 올해부터2021년 2020년 귀속분는 좀 더 간편해집니다. 공제신고서 모두채움이라는 기능이 제공되어서 단계가 대폭 줄어들어요.

부양가족과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하고 정보를 내려받으면 나머지 정보는 모두 채워진 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족인 경우는 부양가족 항목이 없기 때문에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장소 제약도 없고 스마트폰에서도 연말 정산이 다. 된다고 하니 손택스를 이용해서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제만 신청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바로 재취업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공제 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잊지 않고 처리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신청 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항목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마다 공지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그해에 변화하는 항목이 바로 나오니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챙기면 13월의 월급, 대충 챙기면 13월의 폭탄이 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다. 함께 13월의 월급을 받읍시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공제를 지혜롭게

저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을 빼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 정산을 12월에 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게 되죠? 가령 2020년 근무한 것은 2021년 초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