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법 (자세히)
직장을 다니면 연초마다.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제출 시기 전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지요. 신청은 매번 5월에 하면 되는데 만약 5월까지 미취업 상태일 경우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퇴사자 분들은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라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들어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연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스스로가 실제로 낸 금액만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국가에서 받은 장학금의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오는 자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2가지는 예외입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때는 대학생 자녀가 취업을 해서 스스로가 직장인이 되고 학자금을 상환할 때 자녀 스스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은 부모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기 바란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형제,자매 공제금액
다른 부양가족들과 비슷하게 위 요건들이 충족 되면 형제,자매의 인적 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형제,자매 보험료,신용카드,의료보험,교육비등 공제 가능한 범위 기본적으로 위 조건들이 완수 할 할 경우 형제와 자매의 보장성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신용 카드등과 대학원 교육비는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할지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형제 자매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액이 초과 할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해당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거나 사망하더라도 당해 연도는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연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스스로가 실제로 낸 금액만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