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재혼, 이혼, 군입대, 유학, 조카, 며느리, 사위)

연말정산 자녀공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재혼, 이혼, 군입대, 유학, 조카, 며느리, 사위)

연말정산 인적공제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이어서 웬만한 수입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관해 기초 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일정액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요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연도 중에 혼인을 한 경우와 이혼을 한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죽은 경우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하여 부양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 혹은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0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뵤험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뵤험료는 본인 뵤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액감면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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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정보를 별도록 확보한 경우 이 내용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명한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두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시키는 자가 공제 부모님에 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아래의 차례대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기본공제받은 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이혼한 남편과 아내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직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아니면 모 중에서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 중 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챙길 수 있을 때, 꼼꼼하게 확보해두면 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