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수급자,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는 직계존속이고, 아래 관계자녀, 손주 등은 직계비속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형, 누나, 동생은 방계혈족이 됩니다. 난임시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안경점에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가능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천500만sim7천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입니다. 특히 임대 거래 거래를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현실 부담해 임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올해 달라진 점
그 밖에 올해 달라진 점

그 밖에 올해 달라진 점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세금 면제 요건이 직전년도 총임금액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연장야간유일근무로 받는 수당 중 240만 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이 매번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관련 소득액이 제외되면 지난해보다.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 정산 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암 환자의 경우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암 환자라고 무조건적으로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구입자금 이자도 공제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획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5년 이후 획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에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근로자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다음 항목들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가능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올해 달라진 점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세금 면제 요건이 직전년도 총임금액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암 환자의 경우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