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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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며 사람에게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그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가족 숫자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공제받았습니다. 하더라고 올해는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공제를 받았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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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을 충족하고 요건에 맞아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동거 입양자, 형제, 자매 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집안의 경우 만 60세 1962년생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2002년생 이하, 형제와 자매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자녀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며 위탁 아동 등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구성원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만 총 급여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한 때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여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소득 정산기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소득 정산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세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와 비슷한 점을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직계비속은 만20살 이하여야 하고,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한자, 연도 중 죽은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등이 있습니다. 직계전속은 만 60세이상이여야 하고, 부모, 외조부모, 외증외조부모 포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 한 배우자로서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혹은 만60세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입양자는 만20살 이하여야합니다. 위탁아동은 만18살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요약

연말정산은 해마다 12월 말에 근로자들이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대로 선불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여러 공제 대상자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모두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을 충족하고 요건에 맞아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