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증여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 알고 싶은 기초연금 증여재산

자산 증여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 알고 싶은 기초연금 증여재산

우리나라의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버이 세대에서는 노인들의 노후보다. 자녀들의 교육, 취업, 결혼 등을 지원한 덕분에 본인들의 노후지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정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도와주는 기초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의 차감
증여재산의 차감

증여재산의 차감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재산 = 증여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증여재산이 있다고 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증여재산 금액과 다른 소득, 재산 정도가 중요합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소비분
본인소비분

본인소비분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시설입소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등은 본인소비분으로 증여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약제비한약 포함, 장애인 보조기구, 복지용구 구입 등이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직계 존비속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 중인 사람중증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은 의료비를 본인소비분으로 차감받게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진료비 납입증명서와 영수증,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 영수증 등, 진단서,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환인 요청서 및 확인 증이 필요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
작년과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

작년과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 선정 기준액이나 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른 자격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혜택이나 그 외 급여 연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내용은 그야말로 정부 정책의 변화나 업데이트된 법규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가구는 부부 가구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하는 인원 수가 아닌, 가구의 구성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만이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가구는 부부 가구로 인식되어 선정 기준과 혜택이 부부 가구로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략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외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특정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질문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2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모든 소득, 예를 들어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 소득은 일부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일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나이 기준 보통 65세 이상인 노령자가 해당합니다. 2. 소득 기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를 고려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마다 재조사되며, 가구 내 소득과 자산, 부양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재산 기준: 소득 외에 자산도 고려되며,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 기준 또한 연마다 재조사되어 적용됩니다. 4. 부양가족 여부 가구 내 가족 혹은 부양 의무자의 수와 상황이 고려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2,217,408원이며, 부부가구의 자연적 소비금액은 2,700,482원입니다. 이는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자격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신분증대리신청 시 지원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본인계좌의 통장사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가 동의한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도등제공동의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의 차감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본인소비분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시설입소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등은 본인소비분으로 증여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예를 들어, 선정 기준액이나 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른 자격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