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현금 도와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과 사업 소개를 조사해 보도록 하면서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겪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의료비 일부분은 예시로 병원 2인실, 3인실 입원료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일반적인 선정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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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 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 사항

이전 2023년까지만 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아니면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더 많고 분명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연소득의 20 초과 위 의료비 기준 금액에 도달해야만 지정된 지원 비율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변경

기존에 입원 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지원 금액도 연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증가해서 올해까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신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해서 제외되고요.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 정책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많이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도입부에 말한 6억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비급여를 뺀 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국민건강공단에서 그 금액을 대신 부담하고 그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83만 원부터 598만 원까지 달라지며, 이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급받을 초과금이 있는지 여부는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으신 경우 모두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항목을 중심으로 보장한다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제외

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합니다.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주요 QA

Q. 퇴원 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입원 중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공단에 대상 확인 신청 후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 입원 중인 인원은 지원금액을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기준 8일 전까지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지원금 입금은 언제 되고 입금자명은 어떻게 기재될까? A. 지급다짐 통보일부터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환자명의 계좌 아니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A. 입금자명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

이전 2023년까지만 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기존에 입원 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됐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