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사유(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사유(홈텍스)

생활정보사업 전자세금계산서는 증빙 중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증빙자료로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분류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당연히 요즘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 정해진 기간 내 발행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 합니다. 1.1 법인 2011년 1월 이후부터 법인으로 신고된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나, 그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경우로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가 부담합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취자도 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발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미전송 될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연발급,지연전송 둘다. 발생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므로 홈택스 이용시 지연발급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외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과 전송이 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전송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발급은 했으나 전송이 안됐을 경우 전송기간에 따라서 지연전송이나 미전송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즉 다음해에 1억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전자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자발행을 해야됩니다. 22년까지는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전자발행대상자가 매년 바뀌었으나 23년도부터는 한번 전자발급 대상자가 되면 계속 매출과 상관없이 전자 의무발행대상자가 됩니다.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sim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업체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행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등등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연관 증명서류를 갖고 가까운 세무서직장 관할과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비슷하게 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3년 7월부터 무요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인 1월 25일까지 전년도분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발급자가 전자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 를 부담해야합니다. 전년도분 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을 했다면, 지연발급으로 보고 발급자가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는 허위로 발급 받았을 경우에 수취자 2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나, 그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경우로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미전송 될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