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조회부터 구조화된 신고 방법까지
세 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방식들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입니다. 각각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과세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ganzheitlich전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한 세금 부과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어려운 세금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리 및 실시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분리과세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각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분리과세는 각 개인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어려운 개인 신고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며, 일부 개인의 세금 회피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예금 가입 자격
조특법 제88조2항에 의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65세 이상인 거주자국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증법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유공자법에 따른 5.18 민주화 부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가입 자격을 보면, 장애인이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기초수급자, 고엽제 환자, 5.18 부상자 등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격 중 인상적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입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가정에 65세 이상인 가족이 한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자산 평가
종합과세에서는 개인의 자산도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세금 부과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B씨의 자산 평가액이 10억원이고, 종합과세 세율이 2라면, B씨는 2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소득과 자산을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소득과 자산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득과 자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투자 소득과 자산에는 특별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분류과세는 세율의 차이로 경제적인 격차를 조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 표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세율 체계와 분류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금 종류에 따른 실제 이자 금액
실제 이렇게 지급되지는 않지만, 원금 1,000만원에 이독립 4로 4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일반과세는 좀 충격적입니다. 4%이자율이지만, 실제 받는 거는 3.4%입니다. 은행을 비교하며 0.1~2%를 고민하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독립 공시할 때 세금 제외한 금액을 공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시각 듭니다.
결론, 20년까지 65세 이상 명의자 5천만원 비과세종합예금 개설하기
결국, 65세 이상 가족 명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일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예금 가입은 만 65세 이상 가족 명의로 2020년까지 가입해야 하며, 최대 한도인 5천만원을 중장기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2021년부터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만기 3년, 금리 2.5 정기예금 상품에 5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세전이자는 3,750,000입니다. 만일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한다면 577,500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 부동산 리츠 펀드 연계하기
비과세종합저축은 정기예금 외에도 리스크가 적어 안전하게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부동산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장기로 투자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 이슈로 증시가 출렁이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과세 면제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어버이의 명의로 비과세종합예금 계좌를 개설해 부동산 리츠 상품과 같이 안전하게 배당수익이 발생되는 상품에 투자한다면 재테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Separate
분리과세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예금 가입 자격
조특법 제88조2항에 의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평가
종합과세에서는 개인의 자산도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세금 부과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