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SSEM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SSEM

5월 1일에서 5월 31일은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이전 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 신고기한 내에 누락 없이 바르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수익이 많습니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다면 홈택스를 사용해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세금에 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우 세금신고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애드센스 수익으로 인해서 작년과 현재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홈택스에 정보를 입력해서 나온 금액보다. 세금신고 업체를 통해서 산출된 환급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 연관된 직장인은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며, 등등 사업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따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할 필요가 없지만, 따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 장부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수입이 7,500만 원이 넘는 프리랜서의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이기 때문 복식부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기 때문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인식 헷갈릴 경우 4월 중 국세청 연락이 따로 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해마다 4월 국세청에서 신고대상이라고 메세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으며, 이 소개를 받으면 5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익 수익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익 수익 계산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익 수익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익 수익 = 연 총수익 수익 – (비과세 수익 수익 + 분리과세 수익 수익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수익 수익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수익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익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수익 수익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수익 수익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과세 산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산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산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입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과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더 내야 할 세금 혹은 환급받을 세금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 종합소득, 소득공제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 세율, 누진공제, 소득에 대한 세금, 세금 감면 혜택, 가산세 등의 금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최종 계산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약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야 환급 통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의 절차가 모두 공짜로 제공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결과보다. SSEM 알고리즘 산출 결과의 환급액이 대부분 적지않게 나옵니다. 개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신고하기를 선택하고 수수료율 33,000 원을 결제하면 국세청 종합소득과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SSEM 종합소득과세 신고방법
SSEM 종합소득과세 신고방법

SSEM 종합소득과세 신고방법

스마트폰으로 SSEM 세금신고 앱을 설치해 주세요. 인증방법을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세금신고에 필요한 파일을 수집하기 위해 최대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종합소득과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기본 뉴스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부양부모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인적공제는 한 명 당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신청하는 본인도 포함이 되고,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수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생계를 같이해야만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만 되는 건 지원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해야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익 수익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 산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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