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말정산, 놓치지 않을거야

중고차 연말정산, 놓치지 않을거야

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관심있는 항목인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배제되는 사용처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 없는 곳이라면 정상반영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곳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은 많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자신의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사용금액 중에서도 부정사용금액, 세금관련 및 공과금 관련 금액, 보험료 등 일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살피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기업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사람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일수록 기본한도가 낮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도 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지출내역 및 결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의 현금사용이 많습니다.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등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전년 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 신용카드 결제시 와 신용카드 공제에 모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