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환급_홈택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금 신고 방법
이번 해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분들 중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랐는데요. 중도퇴사하신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해볼 수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1. 퇴사 후 미취업자2. 이직 및 재취업자3. 사업자 하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하는 점은 퇴사 전까지 제공한 소득에 대한 부분만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인적공제, 보험료, 기부금 등 처리되지 않은 그 외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하셔서 처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최종 원천징수 영수증은 5월 연말정산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퇴사 시에 적용받은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접속경로는 홈택스 rarr 신고납부rarr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rarr 근로소득자 신고서 rarr 경정청구 작성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전 직장의 근로수익 수입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관련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하나요?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관련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건, 1월에 급여를 받건 조금은 퇴사일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개인이 각각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사용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공제 외 사항들은 바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 기간에 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 완료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취업 상태
먼저 퇴사 후 미취업 상태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에 정산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이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이때는 근무일까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 등 기본공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공제 항목은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 추가 공제항목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불러오기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미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예시
1 기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퇴직한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2 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퇴직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근로수익 수입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럴 경우 이외 다른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수익 수입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을 때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습니다.는 취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퇴사 후 이직을 다. 했다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기간에 처리 중도 퇴사한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정기신고 때 처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아무 사안은 없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이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관련 기간에 접속해 신고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를 택해서 절차에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은 회사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공제를 해야합니다. 2022년 6월까지 일했다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가뛰어난 내역도 6월까지로 기간을 체크해야 하는 거죠. 7월부터 12월까지는 원천징수된 내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가 되는 항목기부금, 연금보험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퇴사 시에 적용받은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관련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취업 상태
먼저 퇴사 후 미취업 상태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