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3년 월급, 초과근무 실수령액 총정리
이시간부터 2023년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급여와 초과근무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실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인 46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기본급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126,960원으로 계산되어, 이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아니면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기억해둘게요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처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자신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아니면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표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자신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과세표준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주면 됩니다. 즉, 실수령액 과세표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입니다. 과세표준 세전연봉비과세액 및 인적공제 비과세항목 식비 월20만원 이하, 야간 및 휴일근로 연 240만원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이하 세전연봉24,126,960원에서 식비 24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2023년 7월 현재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자신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