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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윗층의 생활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은 아주 자주보이는 도시 문제로서,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의 원인부터 분명한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간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사안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거 환경에서 흔히 겪는데, 소음의 발생과 전달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다짐 첫걸음입니다.
소음의 원인과 그 특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해당 세대에 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올라가서 부탁, 따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가 가능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다고 할지라도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층간 소음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경고나 예방적인 조치만 이루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 신고를 이용하기보다는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한 우퍼 스피커 설치, 법적분쟁, 살인사건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얼마나?
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연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더 쓰느니 그냥 손해배상을 해주고 말자라고 여겨 법을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보완 공사 시 필요한 금액과 입주가 지연될 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을 합한 것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층간소음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 단지, 건설사 명단 공개손해배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등 원인들
운동 기구 사용 홈트레이닝이나 운동 기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가구나 물건 이동 가구를 옮기거나 바닥에 물건을 떨어트리는 소리와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음 악기 연주 피아노, 드럼과 같이 큰 소리를 내는 악기 연주 반려동물의 활동 반려동물특히 개의 뛰어다니며 발생하는 소음 이같이 원인들을 인지하고 개선하여 층간소음 문제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건설사에 문의를 해보고, 생활 소음의 경우에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대응방법
층간소음의 대응방법으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하여 해당 호수에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을 하는 방법부터 문 앞에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과 요청사항,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실내화 등을 놓고 오는 방법, 층간소음 신고 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드린 층간소음 대응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센터 이용
갈등 없이 층간소음이 해결된다면 가장 좋지만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센터를 이용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3자를 통해 문제점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집을 방문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혹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중재센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재센터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지자체 층간소음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안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생활 소음을 줄이고, 소음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면, 우리 모두가 간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상호 존중이 층간소음 갈등을 대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한다면,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해배상 액수는 얼마나?
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연관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