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대출금액 22년 7월 개편안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대출금액 22년 7월 개편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주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글을 통해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다른점 및 신청 방법 등 여러 정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받았을 경우 생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사본과 격리공지 문자는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고 즉각적인 제출 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문자나 이메일로도 그 자리에서 전송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캡쳐 사진이나 저장 문서를 갖고 있으면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이란? 1인인 상황에 10만원 / 2인 이점주 상황에 15만원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조금24”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여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하고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주소지로 관할 읍.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변경 과정
유급휴가 지원금 변경 과정

유급휴가 지원금 변경 과정

최초 : 모든 기업, 1일 13만 원, 7일간 지원 1차 변경 : 모든 기업, 1일 7.3만 원, 7일간 지원 2차 변경 : 중소기업, 1일 4.5만 원, 5일간 지원 3차 변경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중 종사자 30인 미만, 1일 4.5만 원, 5일간 지원 이전에 지급된 내용은 추억으로 간직하면 되고, 우리는 7월 11일부터 시행되는 3차 변경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종사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종사자는 상시근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단기근로자를 포함해서 그 기업과 근로계약사항을 맺고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서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입금 해당 금액입니다.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일수도 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45,000원 X 5일 하면 225,00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또한, 3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만 지원된다고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축소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일 최대 13만 원 지원부터 시작하여서, 73,000원을 거쳐 45,000원까지 지원금이 내려갔습니다. 다음 개정안으로 만약 계절독감으로 인정되게 되면 그때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활용 확인서 격리 통지서 혹은 입원 통지서 기업 통장사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확인서 나머지 서류는 사업주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일정을 잘 수립해서 일을 두세 번 하지 않도록 일 시스템을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격리기간에 급여날이 겹치면 그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① 유급휴가비 ②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③ 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활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 ⑥사업면허증 ⑦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금은 ①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②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중복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이번 생활지원금과 더불어 수도권 지킴 자산 100만 원,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지원금, 근로장려금 등 여러 정부지원금도 있으니 연관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사본과 격리공지 문자는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고 즉각적인 제출 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변경 과정

최초 : 모든 기업, 1일 13만 원, 7일간 지원 1차 변경 : 모든 기업, 1일 7.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