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1년 이하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지급기간 등 여러 사항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을 하면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관계를 종료사유로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규정이 따로 있다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도 기준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기간이 산정되며, 고용주의 승인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도 연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고 가사 사용 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만약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계산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월평균 임금액 30 x 총근무일수퇴사일입사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수령 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무요건 지켜져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많은 분들이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두었거나, 관행적으로 해마다 명절마다.
용역, 하정, 도급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입사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를 기술하고 직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합의를 맺고, 직원노동자, 근로자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직원처럼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독특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기간만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된다면 퇴지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여기에 포함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퇴직금 정산방법1일 평균임금times30일times총 계속근로기간365일 근로합의를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휴 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 휴가 기간 부상, 질환 등 휴가 기간 등 퇴직금 계산방법은 이해하시되,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기간이 산정되며, 고용주의 승인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도 연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만약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