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과세 신고방법 절세 꿀팁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투잡”을 통한 추가수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동안 번 돈들을 정산합니다. 보니 올해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그간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만들어오신 분들께서 사업소득을 만드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요구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알아서 환급받다가 스스로 신고해야 해야만 되는 당황스러움과 심지어는 혼자서 신고해 보니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고 나오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희 제로택스에서는 이러한 초창기 투잡러 분들을 위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금 신고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절세 팁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 매출액에서 요구하는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축. 산출된 요금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장애여부등인 추가공제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진행 후 과세 표준이 산출되어지며, 이와 같이 산출된 과세 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금 = [수입금액(번 돈) – 필요경비(벌기위해 지출한금액)] x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 수입 구간마다.
차등됩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세무 또한 상승 합니다.
복식부기
요식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다. 복식부기 장부를 제작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신고하기에는 복잡하므로 세무사를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성실신고를 맡길 경우, ”필요경비 + 경비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세무 전문가 비용이 200만 원이고 종합소득세금 적용 세율이 15%라면 200만원의 15%인 30만 원(필요경비)과 200만원의 60%인 120만 원이 세액감면 됩니다.
세무 전문가 비용은 200만 원 – 30만 원 – 120만 원 = 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금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며,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지는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됩니다. 이와 같이 과세 방법이 나뉘는 이유는 각각의 소득 수입 유형에 그러므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그러므로 어떤 과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절세 | 신고 전 체크해야 할 꿀팁!
청첩장과 부고장 비용 처리 거래처 아니면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조사하다 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고, 직원의 경조사가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한국 내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관하여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청첩장과 부고장, 문자, 카톡 개념 등 출력하고 잘 정리하여 증빙을 남기도록 합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 :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2,400만 원 + 매출액 x 0.2% 사업과 연관된 금리 비용처리 프로젝트를 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관련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절세 | 2020년 변경하는 과세제도
주택임대소득 수입 2020년 종합소득세금 신고부터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정말 과세의무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입 과세요건 1 주택 : 세금 미과세 2 주택 : 월세 : 과세 / 담보금 : 세금 미과세 3 주택 이상 : 월세 : 과세 / 담보금 : 간주임대료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 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형주택(주거 전용공간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입 과세방안 –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는 종합과세를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 매출액에서 요구하는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축.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요식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금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며,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지는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