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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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생활정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이전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사용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간식으로 구입한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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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청년 아니면 근로 소득자가 예술생활 즉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티켓,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매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 대여도 포함되나요?

도서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 인정범위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음악, 콘서트, 연극, 연예 공연의 장르로 출연자가 무대에 미루는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여 녹화 영상 관람 공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프트콘, 기프트 카드로 관림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문화생활비의 소득공제가 되지만 확대된 혜택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도서, 미술관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영화티켓, 공연티켓, 종이신문 구독료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입니다. 도서 ISBN979, 978로 시작하는 책 전자책 ECN 포함 가능하지만 잡지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마술, 아동극 등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티켓은 모두 인정 대상입니다. 영화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가능하며 상설 영화관의 티켓이라면 인정 대상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티켓, 일일교육 훈련 비용만 인정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청년 아니면 근로 소득자가 예술생활 즉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티켓,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매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도서 대여도 포함되나요?

도서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도서 미술관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영화티켓, 공연티켓, 종이신문 구독료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