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떼려면 발급세금공제 가능해요 단 23년 7월 1일 이후 부터
하찮은입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금공제 서식 입력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23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114조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연관된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여러가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함께 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일을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소개를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 후 1 회원가입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