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방법

매번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이 있다면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피스텔 등 소유 부동산으로 얻은 임대수익월세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여러 개인사업 중 하나의 형태로, 부동산 임대수익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즉, 부동산 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즉 월세 수익을 얻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매번 1월과 7월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가 되고,사업자에게 비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간편장부 좋은 건가요?
간편장부 좋은 건가요?

간편장부 좋은 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편장부가 좋냐는 질문은 간단히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복식부기의무자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사업수익이 적다는 뜻이니 마냥 좋아하기엔 무리가 있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뭐가 더 좋고 나쁘다기보다. 본인의 사업소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기장방식입니다.

즉, 사업소득에 따라 장부 작성 방법이 다르다그에 따라 종소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냐 없냐 정도만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금 신고방법 순서5분컷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금 신고방법 순서5분컷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금 신고방법 순서5분컷

1.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접속

아래는 [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접속 ] 방법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홈페이지 접속

첫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방법은 구글, 네이버, 다음등 검색 웹홈페이지 입력창에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국세청 홈택스 라고 입력후 접속하시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용이하게 장부 작성= 세무 전문가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 하기 힘듦=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추천

사업수익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이익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급여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 즉 업종별 기준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이고, 7,500만 원 이상 공식적인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으려나요?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세무 지식이 없어도 용이하게 장부를 작성가능하므로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이 넘는 인원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마다. 기장의무가 변화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구분해 보자면, 사업수익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수익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기준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입니다. 좀 더 제대로 들어가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업종별7500만 3억로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수선비, 유지보수비 등 비용처리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잊지 말고 경비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편장부 좋은 건가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 소득세금 신고방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이익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