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액 기준, 계속적인 수입, 지급불능상태,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액 기준, 계속적인 수입, 지급불능상태, 최저생계비 기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을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 내용 차근차근히 정리해두겠습니다. 첫째 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혹은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
지급불능 혹은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

지급불능 혹은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액이 있지만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황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부채에 비해 재산이 더 많습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가용 등이 모두 포함되고,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자산 중 12 정도도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공표한다는 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중중위소득을 정규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전파하고 공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여 공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그 중위값 즉, 중간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계속적인 수입
계속적인 수입

계속적인 수입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능력이 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수입이라 함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수입을 말하고, 이때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자 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인 이유여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 있어야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스스로가 벋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때때로 개인이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는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추가생계비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기준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함께 산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환자, 고연령의 어버이 등 일련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근무가 가능한 대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보육하는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경우에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소개를 먼저 진행하여 볼 것을 권장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법원이 참고하는 최저생계비는 의 60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양해야 하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 다른 중위소득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역시 가구인원별로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 1,337,067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 2,209,656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2,828,794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 3,437,948원 5인가구 최저생계비 4,017,441원 6인가구 최저생계비 4,571,021원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과 비교하면 1인가구 기준으로 약 9만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올라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불능 혹은 그런 방식으로 될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액이 있지만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황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수입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능력이 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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