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정리

건강보험료 환급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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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분할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만 되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납부 혹은 1회10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무조건 이해해야 할 점은 분할납부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해두어야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진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전에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을 재산으로 인정했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전세대출과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은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즉, 집 연관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 둘 사항
알아 둘 사항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모두 공제 안됩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모두 공제 안됩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곧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들보다.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세금을 지불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추세여서 공단이 모아둔 적립금이 5년 뒤인 202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건강보험으로 받던 혜택도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항암제 등의 약제비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싼 치료비나 약제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부는 건강보험료 더 걷어야 하나 걱정 중입니다. 현재 법으로 8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고 정해놓기는 했지만 당분간 건강보험료 오르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만 되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 둘 사항

보험료공제는 근로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