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단어는 직장인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계획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프다던가, 돌연 사업이 기울어졌다던가, 새로운 터전을 옮긴다던가, 이럴 때 수입에 공백이 생기고 이것을 조금이나마, 도움받기에 좋은 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을 도와주는 제도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혜택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 보험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산정 및 적용 등
부과접근 전략 월별 부과고지 납부기한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보험료 산정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 임금액 : 등록신청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적용․부과업무처리 처리규정: 가입 시 혹은 변경 신청한 기준 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 임금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맺음
자영업자 소상인가된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분명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공단으로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