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노무제공자 아니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고도 불리는 프리랜서는 직업특성상 고용보험가입이 어려워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지못했었는데요.법개정으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수령가능한 직종과 신청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실업 수당 지원가능 직종은 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아래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실업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와 단기프리랜서의 실업 수당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단기프리랜서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mgCaption0
많이 묻는 질문

많이 묻는 질문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 수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 서류 증빙 모든 서류는 진실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실업 수당 수령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1주일에 최소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받는다.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 수당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에서 실업 수당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 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ㄴ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에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취업 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안내를 거쳐 추후 일정에 에 관해 안내받을 후에 귀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에 따라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마음먹고 통지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업무 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2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교육 시청을 완료했다면 다시 고용보험 페이지로 넘어와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하단으로 쭉 내려봅니다 2차 실업기간 중 근로 아니면 노무제공 내역이 있다거나 취업내역이 있다면야 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실업기간 중 구직활동은 없음으로 체크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있음으로 바꿔주고 아래에서 방금 들었던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화면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취업특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대상자라면 이전 기업 인사팀에 연락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번 항목 1. 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 수당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실업 수당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할 경우 실업 수당 지급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며 수급 기간 만료 시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즉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질문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 수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