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가격리자 가족관계 ‘공짜 안심숙소’ 운영

광진구, 자가격리자 가족관계 ‘공짜 안심숙소’ 운영

코로나19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족들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함께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일파악 알아봅시다.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 의무적으로 격리되는 접촉자

확진자 격리대상 접촉자 는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 아니면 백신예방 접종 미완료자 입니다. 1) 코로나19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2)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 동거인, 예상 등의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이 대폭 절감 되며, 백신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2차 접종후 14일 – 90일) 자가격리가 면제 됩니다.

만약 백신 미접종자 인경우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7일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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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Q&A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Q&A

Q. 동거예상 확진시, 동거인도 반드시 함께 격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2년 3월 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마무리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격리가 면제됩니다. ​ Q.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도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하나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가격리 앱 사용 폐지

이전까지 GPS (위성항법장치)를 탑재한 자가격리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필연적사용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격리 이탈로 적발된다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감염병예방법) 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확진자는 별도의 검사 없이 해제되는데요.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등에 대한 격리ㆍ추적 해제 전 검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통일되서 운영됩니다.

PCR 음성이 나오면 7일차 자정에 격리ㆍ감시에서 해제됩니다.

코로나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대상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 대상자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22년 5월 12일 과거 격리 해제된 사람은오프라인만 신청 가능 *유급휴가비용 지원프로그램을신청 한사람은중복 지원 불가. 지원제외 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온라인수업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경우 공공기관, 사립학교, 수업단체등의 종사자, 입원, 격리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람,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 그런데 이미 10만명 단위안올라선 확진자 규모를 고려한다면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까다롭게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 격리기준 (밀접접촉자)

변경과거에는 확진자의 경우격리 기간의 차등을접종 여부에 따라 적용시켰는데요. 변경 이후에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증상이나 백신 예방접종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수동 추적 해제 전에는 코로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검증 될 시 격리 해제 됩니다. 확진자가 자가격리 해제 된 이후에는 백신 예방접종 미마무리한 동거인이라도 추가 격리는 없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접종완료자일 경우 자가격리하지 않고 일상을 하며 만약 증상이 있다면 PCR 검사를 (수동검사) 받으면 됩니다.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 동거인 및 예상 그리고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해제 된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를 쓰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자제하는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지내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에서 한절차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일반인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 코로나확진자재택치료 및 동거예상 생활수칙에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