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년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나

국민연금 노년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시행되어 올해로 29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14이며 고령화 사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는 24.5, 2060년에는 40.1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세대간 갈등 심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곤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연금 수령액을 느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추후납부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납부할 보험료와 추후납부로 인한 연금 수령액 증가분을 비교하여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추납 개월수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월 45,8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납부할 보험료는 45,800원 12개월 = 549,600원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지만, 소득액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소득액이 없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후납부대상기간은 납부예외 기간과 동일합니다. 추후납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간략히 설명
기초연금 간략히 설명

기초연금 간략히 설명

현금성 자산만 있을 경우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단독 가구 즉, 23년 기준 현금만 보유한 재산이 5억 2,941만 5천 원 이하일 경우만 32만 1,950원의 기초 연금 전액을 수령할 있습니다. 부부 가구 재산만 있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토지, 전세금, 임차 보증금 등 단독 가구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부부 가구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국민 연금, 임대소득, 사업 소득 등은 별도 추가 계산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부부 둘 다.

소득액이 있는 경우이며, 한 명만 소득액이 있는 경우 금액이 최대 근로 소득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 연금이 월 46만 원 초과하면 기초 연금이 감액되고, 국민 연금 외 소득액이 월 268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때 월 268만 원은 원천 징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과 비교를 합니다. 또한 국민 연금 외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주택 임대 소득도 포함이 포함되고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업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연 4,400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소득액이 연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필요 경비 60 공제 400만 원 기초 공제를 하면 5,000 5,000X60 400 1,600만 원사업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명확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아니면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미납 예방 방법

무엇보다. 실직, 폐업 등 사유로 현재 소득액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출산, 실업, 군복무 크레디트 등 여러 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니 대상자가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미납액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간략히 설명

현금성 자산만 있을 경우 현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단독 가구 즉, 23년 기준 현금만 보유한 재산이 5억 2,941만 5천 원 이하일 경우만 32만 1,950원의 기초 연금 전액을 수령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 연금이 월 46만 원 초과하면 기초 연금이 감액되고, 국민 연금 외 소득액이 월 268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 연금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