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신청 재산요건, 소득요건
일을 늘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근로 소득, 사업이익 아니면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을 기준으로 갚아줌으로써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및 반기 신청이 있으며, 반기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와 다르므로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은 5.15.31, 상반기는 전년도 9.19.15, 하반기는 3.13.15입니다. 개별 신청 소개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아니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개별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현재 근로 자녁 장려금 대상자라면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복지이음 근로자녀장려금 5월 기한 후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인데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같은 경우는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면 2년 내 진행하는 신청이 자동으로 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유한 재산에 연관된 부분은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 기준시가와 자동차가액등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독립주택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산정된 금액으로 현실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