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시스템 안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시스템 안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그러나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실적 총월급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이 가능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2022년 9월 혹은 2023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해마다 5월 가능했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수입 수입 혹은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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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소프트웨어를 영위하고 있는자월급액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상황에 총 소득액이 400~900만원 사이면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쪽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1544-9944)홈택스 페이지손택스 앱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소득, 자산 조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웹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세무서 방문 없이 ARS, 홈텍스, 손텍스로 쉽게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고,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의 급여를 합산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로 가셔서 하단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방법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반기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발표내용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된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다가올 8월 지급조건 심사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금은 실제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자산 상황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금이 제외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간단한게 받을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 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있습니다.

웹 국세청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회복지 이음 코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을 합니다. 2.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코너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간편 인증”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4.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여”이면 위의 2번째 화면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하고, “부”이면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도 및 최대지급구간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최대금액은 가구별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별 최대지급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