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등 핵심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모의계산, 신청방법 및 불복절차에서는 의 모의산출 방법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항목별로 신청요건을 요약정리하며, 신청방법란에서는 통지 발급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신청이 반려 시 불복청구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A.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모의계산은 의 계산해보기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필요필요조건 입력, 총 보수액 등 입력,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로 간략하면서 쉽게구성되어 있습니다.
11. 가구원 범위 배우자, 18세미만 2004년 1월 2일 2022년 12월 31일 출생자 부양자녀는 동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포함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만 입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이며, 지급은 심사 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서는 산정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액의 90만 받게 되십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산 요건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출물기사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부 유가증권, 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능 등의 합계액으로 이중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제4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무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검토 심사 2021년까지는 부모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모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합니다.
반기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단, 21년 상반기분에 관하여 21년 9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원칙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한 부분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에 일해번 수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하니까 소득액이 생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간 사이 기간이 너무 길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반기 신청을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올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필요필요조건 입증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신청하기 참고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 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중에 운영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방식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시 결정 통지서를 문자 문자 아니면 이이메일 등으로 송달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문자문자 카카오톡 같은 것을 통해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에 큐알코드, 홈텍스, 손택스, ARS등으로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 대상자 여부 아니면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rarr 손택스 신청디스플레이 연결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혹시 신청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손텍스에서 일반 신청으로 신청하시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종 묻는 질문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이며, 지급은 심사 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단, 21년 상반기분에 관하여 21년 9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원칙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한 부분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