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수령나이 재산기준 알아보기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수령나이 재산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2년 단독 가구 1,800,000원 부부 가구 2,880,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초 연금 수급 대상 및 소득별 인정 금액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추후 증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올해 60세 여성입니다. 국민연금에가입한 개월수는 60개월이고요, 현재 무직상태로 생활난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신청하려고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을 챙겨서 공단 상담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비치) * 혼인관계 상세증명서 (구청민원) * 신분증,수령계좌,도장(싸인가능) 지급 청구서는 공단에 있기에 혼인관계 (상세)증명서만 챙기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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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더욱 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세한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요금에서 기초연금애그가 20를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있고 같이 받는다면 한 가구의 소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시키고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간단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가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55세 수급 개시 기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단,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지원하셔서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065세 전에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수입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수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액 인정액이 더 낮은 사람에게 해당 선정 기준액은 독립주택 기준 1,800,000원이며 부부 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니 선정 기준 소득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에 설명해 드릴 2022년 기노초령연금 모의계산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신분증,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사시는 곳의 전월세 계약서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과 수급 자격 등 필요하신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들과 필요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제도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어떻게

올해 60세 여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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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더욱 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세한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가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