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한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풀타임 직원의 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만 포함하며,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집사, 운전사, 보모 등 가사 사용인과 파견근로자, 동거 친족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정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

산정하는 방법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이며,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사업에 근무한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직원이 15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연인원은 150명이 되고 가동일수는 15일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평일 근무자 10명과 주말 근무자 5명이라면 가동일수는 평일 5일 주말 2일로 총 7일이 됩니다.

1주 동안의 연인원은 105 52 60명이 되고, 근무한 일수가 7일이므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약 8.5명이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 4월 이전 기준으로도 상시근로자가 8.6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급 수 이곳에서 연인원은 매일 사업장에 출근한 인원의 합이고, 가동일수는 해당기간 중 사업장을 운영한 날짜의 합입니다. 연인원 4명이 10일동안 일한 경우 연인원은 40명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9월 1일이고, 산정기간2023년 8월 1일31일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21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2122로 5.5명이 됩니다.

이곳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란 휴업수당 지급, 근무시간 적용 등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주말근무 수당
주말근무 수당

주말근무 수당

주말근무 수당 은 근로자들이 착각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주말근무 수당 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일 이외 휴일로 지정한 근무일 이외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며 주말근무 수당 은 8시간 까지 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 근무시간 은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근무 EX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 이 주말근무 지만 만약 화요일 토요일까지 근무 라면 토요일 은 주말근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자 보호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 휴가, 근로계약서 등은 5인 이상, 5인 미만 상관없이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 방법, 계산 예시, 그리고 5인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풀타임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한 개념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반드시 5인 미만 혹은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하는 방법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근무 수당

주말근무 수당 은 근로자들이 착각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