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고용보험 실업 수당 모의계산 방법, 따라오기만 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여부에 의해 정해집니다. 장애인이거나 나이가 많고 고용보험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증가합니다. 퇴사 처리 후 1년 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니 실업급여 신청이 늦으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아래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1 퇴직 전 근무기간 필요조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들어갑니다.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되어있으면 확인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직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서 민원서류를 근로 자격 상실 신고서로 선택 후 조회하면 처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가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만원이 넘어도,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최소로 보장받는 금액인 ”하한선”은 하루에 61,57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이보다.
작더라도 최소 이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다. 최대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고용 등으로 인해 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 지원 가능 일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QA
1. Q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A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2.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고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3. Q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 사이입니다. 4. Q 실업급여를 몇 로 계산하나요? A 평균 임금의 약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5. Q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가요? A 상한액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66,000원, 하한액은 하루에 보장받는 최소 금액61,57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여부에 의해 정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1 퇴직 전 근무기간 필요조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