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6차 재난지원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리

최종적 6차 재난지원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리

정부는 2022년 2차 추경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지대출금액 금액은 소상인가된 600만 원 1000만 원, 특고프리랜서 100만 원, 택시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 저소득층 4인 가구는 75만 원 1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인가된 자영업자의 누적된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합니다.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소득안정지원 생활물가안정지원
고용소득안정지원 생활물가안정지원

고용소득안정지원 생활물가안정지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지원 내용인데요.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중요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금액 100만 원이 지원되고,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수익 수입 수익 예술인 3만 명에게도 참석 지대출금액 1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추가로 생활물가상승 안정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돕기 위하여 농축산물 할인할인권 600억 원 발행(1인당 1만 원, 최대 20% 한도), 농·어가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수익 수산물 비축·수매 지원 및 정책이자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금액 금액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금액 금액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금액 금액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분들 80만 명에게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1인당 2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되며 새 신청자는 수익 수입 수익 차감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안 그 밖에도 6월 7일에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분들하고 전세버스 기사 비 공영버스 기사분들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신청 기간 및 신청 방안 등 분명한 내용은 6월 3일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지대출금액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며, 다음의 4가지 사업의 경우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대출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참석 지대출금액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대출금액 고용노동쪽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대출금액 국토교통부 예외적으로, 광역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해주는 지원금과는 중복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아래의 자격 요건, 소득차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액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차감 요건 2022년 3월 아니면 4월 소득액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수익 수입 수익 중 가장 유리한 요건 택 1 신청인원이 국책지방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차감 규모, 수익 수입 수익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이전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액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예술인 아니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 지원 2021년 10월 2021년 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상황에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교원 방역도우미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적용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

더욱 분명한 내용은 특고, 프리랜서 지대출금액 사이트covid19.ei.go.kr 아니면 고용노동쪽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아니면 통화 상담실18999595로 문의 질문 질문 가능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고용소득안정지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지원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금액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분들 80만 명에게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1인당 2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지대출금액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며, 다음의 4가지 사업의 경우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